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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아내 간통남 딸에 에이즈 혈액 주사, 12년형 선고

천리향(민정) 2012. 6. 20. 16:18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이 아내의 상대 남자 딸에게 에이즈 혈액을 주사하는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다.

15일 중국 파즈르바오(法制日報)는 지난 2010년 5월 광지좡족(廣西族)자치구 루촨(川)현에서 마약중독자 셰룽(謝龍)씨가 10대 소녀에게 주사기로 에이즈 환자의 피를 주입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이 상대 남성의 딸에게 에이즈 혈액을

주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바이두닷컴 캡처,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보도에 따르면 셰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외도 상대 남성인 뤄(羅) 모 씨의 딸이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했다.

그리고 2010년 5월, 에이즈 환자인 친구 천(陳) 모 씨와 함께 마약을 흡입한 후 주사기로 천씨의 혈액을 뽑았다.

에이즈 환자의 피를 구한 셰씨는 주사기를 들고 딸을 학교로 데려다 주고는 학교 건물로 들어가

 뤄씨 딸을 찾아 오른쪽 팔에 에이스 환자의 피를 주입했다.

 사건 후 질병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뤄씨의 딸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최근 이 지역 법원에서는 셰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형 및 정치권 2년 박탈형을 선고했다.

이에 중국 인터넷에서는 살인과 마찬가지인 범죄에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12년 살고 나오면 피해자는 죽고 없는 것 아니냐" "총살도 모자란데 겨우 12년이라니…"

 "죄질이 나쁜데 형이 너무 적다" "아이만 너무 불쌍하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