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피하는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 |||||||||
▲1계명 : 피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부터 하고 피해정도를 꼼꼼히 살핀다.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또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 등을 받아둔다. ▲2계명 : 신분 확인과 연락처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어둔다.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증 등을 줄 필요는 없다.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준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 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중상자는 사고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한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사고현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 연락처를 파악한다.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깁니다. 교통 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는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게 좋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 그러나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하라고 미루는 것이 좋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 처리 후 해당 보험사에 자기과실 여부를 문의하면 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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