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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의 경기규칙

천리향(민정) 2015. 3. 18. 13:13

탁구의 경기규칙 
     

1. 서비스

(1)서비스는 프리 핸드를 정지하여 수평으로 펴고 손가락을 가지런히한 뒤 엄지손가락을
    펴고 그 손바닥에 볼을 놓고 나서 시작해야한다.
※서비스시에 공을 손으로 감싸는 행위는 위법임

(2)서비스에 있어서 프리 핸드의 손바닥 위에서 볼이 정지상태에 있는 최후의 순간부터 볼이
    쳐질 때까지의 사이에는 프리 핸드 및 라켓은 플레인 스피스(탁구대)보다 높이 있어야 한다.
     

(3)다음에 서버는 손만을 사용하여 스핀을 걸지 말고 수직 방향 45°이내의 위쪽을 향하여
    손바닥에서 볼을 던져 올려야한다.

(4)서버는 볼이 그 궤도의 최고점에서 낙하할 때에 볼을 쳐서 그 볼이 최초에 자령 코트에
    닿고이어 네트를 직접 넘거나 우회하여 리시버의 코트에 닿도록 쳐야만 한다.

    a. 복식에 있어서는 최초에 서버의 라이트 하프 코트에 닿고 이어 리시버의 라이트 하프
       코트에 닿아야 한다.
    b. 경기자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여 볼을 잘못 쳐 버려서 그 볼이 인플레이의 상태에서 없어
       졌을 경우에는 서버의 실책으로 되어 상대에게 득점이 주어진다.

※공을 던질때 올라가는 공을 치면 반칙 정점에서 낙하할때 공을 쳐야한다.

(5)서비스 볼이 쳐질 때는 그 볼은 스비스측 코트의 엔드라인 또는 그 가상 연장선 보다도
    후방이며 동시에 서버의 팔, 머리, 다리를 제외한 신체 맨 뒷부분(네트를 기준) 보다
    멀어서는 안된다.

※서비스시에 공이나 라켓이 탁구대 안쪽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반칙이며 공을잡은손이
   몸뒷쪽으로 가면 반칙(돌아서서 서비스를 하는행위)

(6)주심 또는 부심에게 경기자가행하는 서비스가 정규의 조건에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보이도록 서비스를 보내는 것은 경기자의 책임이다 .

    a. 부심이 서비스 저지를 겸하도록 임명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심이 1매치 중에서
       처음으로 경기자의 서비스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경우에는 플레이를
       중단시키고 득점선고는 하지 않으며 서버에게 그 취지의 주의를 주어야 한다.
    b. 의심스러운 서비스로 주의를받은 경기자가 그 매치 중에 같은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
       로 같은 서비스를 보냈을 때는 최초의 서비스 때 주어진 레트의 특전은 없어지고 상대
       에게 득점이 주어진다.
    c. 서버가 분명히 정규 서비스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서비스를 행하였을 때에는 최초의
       경우든 경고가 주어지지 않고 서버의 실책으로 되어 상대에게 득점이 주어진다.

※주심은 반칙서버로 의심을 하면 해당서비스는 무효로한후 1차 경고를 하고 재차 반칙을
   하면 상대방에게 점수를 준다.

     
(7)예외로서 플레이 전에 경기자가 신체장애로 인하여 정규 서비스의 특정 요건을 지킬 수
    없음을 주심에게 신고한 경우 서비스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면제 받는다.
     

2. 레트(노플레이)가 되는 경우

(1)서비스 때 서비스가 그 밖의 점에서 정규이지만 볼이 네트 어셈블리를 넘거나 혹은
    우회해서 통과할 때에 네트 어셈블리에 닿았을 경우 또는 그 볼이 리시버에 의해
    발리되거나 그의 파트너에 의해 방해를 받은 경우
 
(2)주심이 보아서 리시브하는 경기자 또는 조가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은 때에 서비스가
    진행되었을 경우 단, 리시버 또는 그 파트너가 볼을 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때에 한한다.
 
(3)주심이 보아서 경기자가 제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인하여 정규 서비스 또는 정규
    리턴을 행할 수 없을 경우
 
(4)서비스, 리시브의 순서 또는 엔드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중단된 경우

(5)촉진 룰을 적용하기 위해 중단된 경우

(6)경기자의 서비스가 의심스러움을 경고하기 위해 중단된경우

(7)주심이 보아서 랠리의 결과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경기 조건이 방해될 경우


3. 포인트
   랠리가 레트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자는 실책으로 상대에게
   포인트(득점)을 주게 된다.

(1)정규 서비스가 행해지지 않을 경우
(2)정규 리턴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3)레트를 제외하고 볼을 발리하거나 진로 방해를 한 경우
(4)볼을 연속 두번 쳤을 경우
(5)자령의 코트에서 볼이 연속 두번 바운드했을 경우
(6)러버가 없는 라켓 뒷면으로 볼을쳤을 경우
(7)볼이 플레이 중에 프리 핸드가 탁구대에 닿았을경우
(8)볼이 플레이 중에 있는 동안 경기자 또는 그 착용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이 네트
    어셈블리에 닿았을 경우
(9)볼이 프레이 중에 경기자 또는 그 착용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이 탁구대를
    움직였을 경우
(10)서비스를 행할 때에 서버 또는 그 파트너가 발을 굴렀을 경우
(11)더블스에 있어서 그 랠리의 최초에 서버와 리시버가 정해진 플레이 순서에 따르지 않고
     볼을 쳤을 경우
(12)촉진 룰 아래서 정규 서비스가 내어진 후 리시브하는 경기자 또는 조에게 13회의 정규
     리턴을 당했을 경우

        <상우탁구동우회>에서 퍼옴